정부가 명태잡이를 전면 금지한다. 새끼 명태인 ‘노가리’ 남획으로 동해에서 명태가 자취를 감춰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몸길이가 27㎝ 이하인 명태만 포획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동해 등 한국 바다에서 명태잡이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명태 개체 수가 회복된 뒤 금지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생선’이었던 명태는 정부가 1971년 노가리 어획을 허용하면서 동해에서 씨가 마르기 시작했다. 노가리가 서민들의 술안주로 인기를 끌면서 남획은 더 심해졌다. 1975~1997년 동해에서 잡힌 명태 140만t 중 길이 30㎝ 미만인 노가리 어획량은 95만t(68%), 마릿수로는 91%를 차지했다. 남획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어민들은 “노가리는 명태가 아니라 다른 어종”이라고 주장하며 저인망으로 노가리를 쓸어담았다.

이후 명태 어획량은 급감했다. 1991년 1만t이었던 어획량은 2000년 766t, 2005년 25t으로 추락했다. 급기야 2017년에는 전멸 수준이 됐다.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2014년부터 양식한 새끼 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양재형 수산과학원 연구사는 “명태가 알을 밸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려면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자원 회복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새끼를 남획해 어종의 씨를 말리는 ‘노가리의 비극’이 다른 어종에서 반복될지 모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징어가 대표적인 사례다. 1990년대 연평균 18만2000t가량 잡히던 오징어는 2000년대 남획 등으로 어획량이 반토막났다. 오징어 가격이 마리당 6000원 수준으로 뛰어오르자 부화한 지 3~6개월 된 새끼 오징어를 뜻하는 ‘총알 오징어’가 대체재로 인기를 끌고 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새끼 오징어 수요가 계속 늘면 장기적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줄고 가격은 더 뛸 수밖에 없다”며 “어자원 고갈을 부르는 어린 물고기 남획을 막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