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인하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최대 123원, 경유는 L당 87원, LPG 부탄은 L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정유사들은 6일 0시 출고분부터 내년 5월6일 출고분까지 유류세 15%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을 공급한다. 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율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다섯째 주 전국 평균 기준 L당 1690원에서 1567원으로 7.2%, 경유는 L당 1495원에서 1408원으로 5.8% 각각 하락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2%, 경유는 44.5%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