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자본 1인 여행사 창업이 가능해지고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비통신제품에 사물인터넷(loT) 기능을 넣을 경우 따로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86개 업종에서 105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창업의 걸림돌을 빼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소자본 1인 여행사 창업 가능…화물차, 캠핑카 개조 허용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은 개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 가이드를 하려고 해도 단체 관광객 안내와 마찬가지로 1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해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2000만원의 자본금만 마련하면 소규모 관광안내업체를 차릴 수 있게 된다.

소액·단기 보험에 대해서도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보험사를 설립하려면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정부는 자본금 기준을 낮춰 펫(반려동물)보험, 공연티켓보험 등 소규모 맞춤형 창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승합차 외에 화물차와 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지금은 비통신 제품에 loT 기능을 넣으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등산복에 loT 기능을 넣어 건강상태와 위치정보를 점검하거나, 렌터카에 loT 기능을 결합해 주유정보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용 비누를 만들어 팔려면 의사, 약사면허가 필요하지만 앞으론 관련 교육만 받으면 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 허가기준도 완화해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화물차 보유 대수를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낮춘다. 감정평가사 시험 영어 과목에는 듣기평가가 있어 청각장애인의 자격증 취득이 곤란한 만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영어점수 기준을 마련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