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달 1일부터 상호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자금용도 외 유용에 대한 사후점검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 건당 5억원 초과 대출 ▲ 주택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급하는 대출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부터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확인체계를 구축해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