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계(生鷄) 농가에 불리하도록 대금을 산정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닭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할 때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재해농가를 누락해 생계 가격을 낮게 산정한 하림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림은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를 누락해 생계 가격을 낮게 책정함에 따라 같은 가격이 적용되는 해당 출하기간 농가에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사료요구율이란 닭이 1kg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의 양으로, 하림은 일정기간 출하한 농가들의 평균 사료요구율과 비교해 해당기간 농가에 지급할 대금을 산정한다.

보통 생계 가격을 산정할 때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재해농가 등을 누락하는 경우 출하집단의 평균 사료요구율이 낮아져 해당기간 출하하는 농가에 불리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평균 약 550여개이고,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출하건수의 32.3%가량이다.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생계매입 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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