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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폐차담합' 업체 적발…과징금 5억·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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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폐차매입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폐차매입 가격을 담합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이하 협회)와 협회 산하 6개 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4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협회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협회와 경기지부 등은 2011년부터 소속 사업자의 증가 폐차대수 감소 등으로 경영 악화가 초래되면서 2013년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담합('폐차가격안정화 사업')을 시작했다.

    폐차매입가격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폐차를 매입할 때 지불하는 가격으로, 이 가격은 업자와 소비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토록 돼 있다.

    협회는 2013년 4월과 9월, 2014년 10월 등 3회에 걸쳐 이사회에서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속 사업자들에게 공시했다.

    2015년 11월에는 이사회를 통해 고철가격과 배기량에 따라 폐차매입 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각 지부에 송부했다.

    협회 소속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 등 3개 지부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7번의 위원회를 개최해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과 위반시 제재방안 등을 소속 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이들 수도권 3개 지부는 소속 사업자들에게 공시된 폐차매입가격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위반시 제재와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의 상벌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감시활동을 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가 소속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경우 '가격결정 및 유지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경기지부는 2015년 7월 이사회에서 폐차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소속사업자가 7~10일간 휴무하기로 의결하는 등 폐차매입가격의 하락을 유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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