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대부업체 대출 때 자필로 작성해야
인터넷 대출은 대출심사 이후 전자계약서 작성 전에 채무자가 표준상품설명서를 확인하거나 직접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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