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대부업체는 대출상품을 팔 때 상품 내용과 대출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출자는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설명의무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10월부터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대부업체 불완전판매 민원은 2016년 395건에서 지난해 651건으로 64.8% 증가했다. 대부업체가 이자율이나 변제방법 등 계약 중요내용을 대출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야 알려주는 등 설명이 미흡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인터넷 대출은 대출심사 이후 전자계약서 작성 전에 채무자가 표준상품설명서를 확인하거나 직접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