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급능력 초과·인상률 산출근거 부족" 주장

경영계가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보충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경총이 지난 23일 고용부에 낸 최저임금 이의제기서의 내용을 추가로 보완한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기존에는 이의제기가 수용된 바 없었으나 이번에는 반드시 수용되기를 기대하는 절실함이 있어 보충의견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경총은 보충의견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지급능력을 초과하므로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16.4%)이 과거 5년(2013∼2017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연평균 7.2%)의 2.3배이자 물가상승률(연평균 1.2%)의 13.7배에 달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하기 어려운데, 내년도 인상률마저 두 자릿수로 결정되면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총은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2년 사이 최저임금이 29.1%(2017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되면, 경영여건이 열악한 기업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고용 부진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과 협상배려분(1.2%)이 인상률에 반영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산입범위 확대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인데, 이에 따른 보전분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면서 "협상배려분 역시 근로자위원이 5∼6월 심의과정에 불참한 점은 고려하지 않아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소득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관성을 해치는 자의적 판단이 작용했다"며 다시 중위임금으로 기준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중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만큼 중립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포괄적인 행정 부작위"라며 "경제·사회적 흐름을 고려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이 반영되도록 재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 최저임금 이의제기 보충의견 제출… 재심의 압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