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1일부터 '폐차이행 확인제'가 시행된다.

폐차이행 확인제는 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돼 폐차장에 넘겨진 차량이 제대로 폐차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심각한 사고나 침수 등으로 전손 처리된 차량은 대부분 보험사가 공매를 통해 폐차업자에게 고철값 정도를 받고 넘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실제 폐차를 진행하지 않고 수리해 불법 유통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사고정보 고지 미흡, 침수차량 미고지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적지 않다.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으로 이날부터 폐차를 위해 전손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는 한 달 안에 실제로 차량을 폐차말소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를 받는다. 불법 유통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전손 차량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고차 시장과 폐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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