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임하는 이주열 총재 찾아간 金부총리…재정·통화정책 논의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5일 한은 인근 식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오찬 회동이 끝난 뒤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이 다수 상존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제공
< 연임하는 이주열 총재 찾아간 金부총리…재정·통화정책 논의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5일 한은 인근 식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오찬 회동이 끝난 뒤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이 다수 상존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제공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단독가구는 신청 연령 요건을 현행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지급 대상과 금액을 늘리고, 지급 방식은 연 1회 일괄 지급에서 매월 분납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 고용 부진에 대응해 창업·취업 지원세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를 전면 개편해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와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근로장려세제 개편… 청년층에도 지급"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또는 사업 소득에 따라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해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도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면 최대 85만원을 지급한다. 연소득 21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최대 200만원,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엔 157만 가구가 총 1조1416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단독가구는 신청 연령 요건이 30세 이상이어서 일하는 20대 저소득층은 지원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독가구 신청 연령 요건을 20세 이상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20대에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이를 비롯해 여러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려금 지급액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가구별 최대 지급액을 작년 대비 10%가량 올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9월 장려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해당 연도에 매월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급 시기가 너무 늦어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그나마 목돈이 푼돈으로 쪼개져 지원 효과가 더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근로장려세제 개편을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한시적·간접적’ 지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예컨대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고 인상률을 다소 줄여 영세사업주 부담을 낮추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단계적으로 줄이고 그 대신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은 점차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자체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늘리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임도원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