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동차보험의 일부 배상보험금 지급기준이 소득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연구원이 25일 공개한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보험료’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지급기준인 일용임금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보험금 중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 사용되는 소득 기준이 일용임금이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연평균 11.7% 오르면서 일용임금도 연평균 5.2% 상승했다.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보험금이 대인배상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내외로 적지 않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일용임금 상승은 보험금 원가 상승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연구원은 그동안 자동차보험의 원가는 올랐으나 보험료는 오히려 내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17년 의료비와 자동차 수리비 등 자동차 원가가 꾸준히 상승한 반면 자동차보험료는 0.13% 하락했다.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보험금 누수 억제 및 회사 간 경쟁 심화로 보험업계가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전 위원은 “제도 개선 및 보험사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보험료 인상압력 억제가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자동차 보험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원가 상승이 어느 정도 보험료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