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후판(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에 대해 최대 2.05%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열린 16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통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후판에 반덤핑 관세 각각 2.05%와 1.71%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출국의 보조금 지급이 의심돼 수입상품에 대해 그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는 현대제철에 0.54%, 동국제강에 0.13% 예비판정을 내렸다.

다만, 동국제강의 경우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라 사실상 보조금 지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미소마진'으로 간주해 별도 조치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과 2월 한국산 화학제품인 가소제(DOTP)와 합성고무(ESBR)에 대해 잇달아 예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달 28일에는 한국산 철강제품인 인동(Phosphor Copper)에 대해 8.43%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는 예비판정 결과인 3.79%의 2배가 넘는 것이다.

이번 예비판정 결과와 관련해 철강업계에서는 수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종판정에서 관세율이 2배 이상 뛴 인동의 사례를 고려할 때 미국 정부가 우리 업체에 실제로 얼마나 관세를 매길지는 최종판정까지 지켜봐야 한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주력 수출제품에 잇달아 관세 부과 판정이 나오는 것도 부담이다.

다만 이들 제품에 대한 조사는 트럼프 정부 이전부터 진행됐다는 점에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