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독자개발한 승용차 엔진인 세타2 엔진(쇼트 블록 어셈블리)을 장착한 쏘나타와 그랜저 등 5개 차종 22만4000대의 보증기간을 기존의 두 배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미국에서 결함 논란으로 리콜(결함 시정)과 보증기간 연장 조치를 한 세타2 엔진 차량에 대해 국내에서도 미국과 동일하게 보증기간을 늘려주기로 한 것이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논란의 여지를 미리 없애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겠다는 ‘정면돌파 카드’를 현대·기아차가 선택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대·기아차 "국내 생산차도 미국과 똑같이 보증"
◆세타 엔진 장착 車 보증기간 연장

현대·기아차는 12일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 국내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 보증기간을 기존 5년·10만㎞에서 10년·19만㎞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차량은 세타2 2.4 GDi 및 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 등 22만4240대다.

해당 차종 중 기존 보증기간이 끝나 이미 돈을 들여 수리한 고객에게는 관련 수리비와 렌트비, 견인비 등을 전액 보상해주기로 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보증기간 연장과 기존 보증기간이 끝난 경우에 대한 지원 조치는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의 이번 조치는 국내와 미국 소비자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세타2 엔진 보증기간을 늘려 논란의 불씨를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보증기간 연장 조치는 오히려 문제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왔을 것”이라며 “실제 비용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도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카드로 보인다”고 말했다.

◆“품질 자신감 변함없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2012년식 쏘나타를 대상으로 리콜을 했다. 2011~2014년식 쏘나타는 보증기간을 기존 10년·10만마일에서 10년·12만마일로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미국 현지 공장의 생산공정 청정도 관리 문제로 발생한 일이라 국내에서 생산된 엔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가 되레 역차별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자 문제가 없더라도 해당 차종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대차 고위관계자는 “미국 내 리콜이나 보증기간 연장은 현지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해 시행한 것으로 국내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해당 엔진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은 네 건(쏘나타)에 불과할 정도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한국 소비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해 논란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국내 차량 엔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세타2 엔진의 제작 결함 조사에 들어갔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하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싼타페 차량 에어백 결함을 발견하고도 제때 리콜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며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 착오로 국토부에 제때 알리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