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가 최근 5년간 과다 지급한 특수지 수당이 227만 달러로, 25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22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코트라는 직원들에게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27만9천132달러에 달하는 수당을 부풀려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43만3천814달러(4억8천900만 원·이하 연평균 환율), 2013년 51만9천60달러(5억6천800만 원), 2014년 51만2천18달러(5억3천900만 원), 2015년 52만2천730달러(5억9천100만 원)에 이어 올해 들어 29만1천510달러(3억4천만원)이 지급됐다.

코트라는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에 따라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쁜 나라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특수지 근무수당'을 준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 일하는 2직급의 직원은 월급 외에 매달 1천820달러를 더 받는다.

케냐에서 근무하는 5직급 직원은 월급 외에 690달러씩 더 받는다.

이런 수당지급 기준은 외교부의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을 준용하는데, 2011년 이 규칙이 개정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4개→3개)과 특수지 대상 공관(99개→55개)이 축소됐다.

그러나 코트라는 2011년 9월 내부 규정을 자체적으로 유리하게 바꿔 수당을 계속 줬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코트라 사장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코트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1년 가까이 잘못된 규정대로 혈세를 낭비했다"며 "공공기관의 심각한 기강해이를 국정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트라 측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 8월까지 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수당 규정을 바꾸면 근로조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느라 조정이 늦어진 것"이라며 "9월 중으로는 시정조치를 모두 마무리하겠다.

감사원 지적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을 결코 해태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코트라 측은 이어 "부정 지급이었으면 환수하는 게 맞지만, 지급된 돈은 '급여'의 성격이어서 감사원도 돈을 환수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