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홍콩,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과 금융계좌 등 각종 과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약과 협정이 이달 중 잇따라 발효된다. 국세청은 이들 조약·협정을 통해 확보하는 해외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홍콩 조세조약과 한국·미국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지난 7일 국회를 나란히 통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두 조약이 발효되면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를 포괄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그동안 역외탈세가 빈번히 일어나는 스위스, 싱가포르와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조세조약을 개정해 금융정보를 교환해 왔지만 홍콩을 상대로는 관련 정보를 받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세조약을 통해 홍콩 소재 계좌정보와 재무정보 등 각종 역외탈세 입증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FATCA를 통해서는 미국 계좌 및 금융소득정보를 매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미 양국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2014~2015년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케이맨제도 등으로부터도 금융소득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계좌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른 시일 내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고 과태료나 가산세를 감면받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