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출기업들이 원재료 등 물품을 수입할 때 일단 부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다시 환급을 받아야만 해서 이 기간에 자금부담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은 수입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를 세무서 정산시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납부유예가 가능한 기업은 중소 제조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관세·국세를 체납했거나 관세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 경우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대상 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