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5만원 미만 잔액 고객동의 없이 기부 가능
여전사 대주주 주식 소유규제 자기자본 150%로
본업 이외 겸영업무 확대…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10월부터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새로 신청할 때 경품과 같은 부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업무 체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말 공포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할 때 고객이 자발적으로 발급신청을 한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규정은 카드 회원 모집 시 연회비의 10% 이내에서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여신금융업계 추산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할 때 오프라인 모집인을 거칠 때보다 모집비용이 평균 18만원 절감되는 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 가입이나 상담 신청을 할 경우 소비자가 연회비 한도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5만원 미만의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고객동의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카드사가 미사용 잔액을 기부하려면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5만원 미만 액수의 경우에는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고객의 기부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개정법에서 새로 도입된 여전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 한도 규제는 자기자본의 150%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 여전법이 정한 최대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여전법은 여전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여전사가 자기자본의 150%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작년 9월 말 장부가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 지분 38%(시가 6천724억원)와 미래에셋생명 지분 19%(1천693억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에셋캐피탈의 자기자본(5천903억원) 대비 150% 수준이다.

여전법 시행령상 규제 한도가 법상 최고한도로 정해지면서 미래에셋증권 지분 구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의 리베이트 수수금지 대상을 특수관계인으로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형 가맹점의 대표자는 물론 배우자가 리베이트를 받아서도 안 되며, 계열사의 대주주나 임원도 리베이트 수수 단속 대상이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 업무로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 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 업무 등을 명시했다.

여전사가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은 총자산의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가계대출 범위에서 할부금융과 성격이 유사한 오토론은 제외하기로 해 여전사들의 부담을 덜었다.

금융위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9월 30일 개정법 발효에 이전에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