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일 서울에서 한국-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터키 측과 관세당국 현안 및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터키는 한국의 18위 수출국(수출규모 62억5천만달러)이다.

2013년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2014년 체결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이행협의서에 서명했다.

AEO MRA란 세관절차상 화물검사 축소 및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양측은 앞으로 AEO MRA 시범운영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원산지 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세관협력위원회'를 설립해 관세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