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도입 근거도 명문화…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민간 금융권에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하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헌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동태적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제정안은 다만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심사 대상을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 개인 1명으로 한정했다.

제정안은 또 민간 금융권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되고, 책임·직무 특성에 따라 차등화한다"라는 원칙도 세웠다.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보수를 3년 이상에 걸쳐 이연 지급하고 주식을 성과보수 지급형태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임직원이 장기 성과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연차보고서에는 임원 유형별 보수총액과 성과측정 및 위험조정 기준, 성과·보수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공시토록 했다.

제정안은 이밖에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자격과 경영승계 원칙과 같은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한 뒤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모든 임직원의 성과보수 비율을 성과평가와 연동하도록 하되 그 비율은 책임, 직무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7월까지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주주 심사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작년 7월 국회를 통과시켰으며,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