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태’와 같은 수출입 기업의 무역금융 사기 대출을 막기 위해 관세청과 시중은행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다.

관세청과 전국은행연합회는 10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관세청이 수출입 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든 품목별 평균수출단가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시중은행이 이를 기업 대출심사 때 실시간으로 활용한다.

또 은행이 사기 의심 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대출 심사자료와 선하증권(B/L) 번호 등을 넘겨주면 관세청이 이를 수출입·외환거래실적과 비교 분석해 가격 조작이나 불법 대출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