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권을 5년마다 재승인받도록 한 현행법이 중소·중견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면세점 협력업체들이 관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면세점 입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2012년 통과된 개정 관세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면세점을 재승인 심사에서 설명도 없이 탈락시켜 폐업하도록 했다"고 비판하며 "이 때문에 면세점에 상품을 공급·판매하는 협력업체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면세점에 투자한 비용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런 상황을 야기한 정부나 국회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제도개선 논의에서도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매출액이 10분의 1로 줄고 업체당 약 1억원에 달하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막막하다고 입을 모았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가 현행 관세법을 개정하고 면세점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는 한편,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상황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