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나 채팅 앱으로 '조건만남'을 하자며 대가를 송금하게 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주로 중국에 근거지를 둔 사기단은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뒤 연락해 온 남성들이 선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영상통화를 하며 알몸 등을 찍은 뒤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몸캠피싱')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 직후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해 송금액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조건만남이나 몸캠피싱은 지급정지 등과 같은 신속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김용실 팀장은 "재화와 용역의 제공과 관련해 불법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므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 등으로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선 안된다"며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금이체 내역서와 화면을 캡쳐한 사진파일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