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캐나다 내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했던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을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캐나다 역학 조사와 우리 정부의 현지조사 결과, 가축방역협의회·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입을 재개해도 공중위생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 BSE 양성 소는 소각됐으며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BSE 양성 소와 같은 사료를 먹었거나 같은 농장에서 태어난 '코호트 소'도 모두 죽거나 도축됐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소의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부위로 한정된다.

농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현물 검사를 강화하고 수출작업장 현지 점검을 하는 등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은 3천t으로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1% 수준이다.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ri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