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주 중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최종 청문심사를 열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최종 선정결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KMI는 지난달 주파수 할당 신청과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KMI의 제4이동통신 사업권 획득 도전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KMI는 제4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가계통신비의 30% 절감 △2만2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LTE-시분할(TDD) 운용에 대한 선제 투자를 앞세워 신규 허가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해왔다.

그동안 KMI는 재무 건전성이 문제가 돼 허가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했다.

KMI는 이번 청문심사를 위해 주주 수를 614개에서 579개로 조정했다. 또 허가 후 이뤄질 현물출자와 벤더파이낸싱, 출자 협약 서류 등을 추가했다. 자본금 규모는 8530억 원. KMI는 사업 허가 시 2조 1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기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MI 관계자는 “그동안 재무적인 안정성이나 운영에 대해 꾸준한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KMI는 본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향후 90일 이내 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말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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