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항공사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을 통과하는 민항기의 비행계획을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민간 항공사는 항공기 운항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할 수 있다"며 "항공사는 필요에 따라 CADIZ를 통과하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중국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C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에 없지만 항공사들은 대부분 운항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중국의 동중국해 CADIZ 선포 직후에는 항공사들에 "지금까지 하던 대로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내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 이후 항공사의 CADIZ 비행계획 제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불허'에서 '허용'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 주재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부, 통일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KADIZ 관련 유관기관 협조회의를 가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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