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그룹은 19일 LIG건설 기업어음(CP) 피해 보상을 위해 주력 계열사인 LIG손해보험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LIG손해보험 본사에서 임직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서성이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LIG그룹은 19일 LIG건설 기업어음(CP) 피해 보상을 위해 주력 계열사인 LIG손해보험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LIG손해보험 본사에서 임직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서성이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 16명이 LIG손해보험 지분 20.96%를 매각하겠다고 19일 발표함에 따라 LIG건설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 오너가 사재를 출연해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결단’이라는 반응이다.

이날 발표에 대해 특히 동양그룹 CP와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들의 관심이 각별했다. 한 투자자는 “우리도 저런 방식으로 보상받으면 좋을 텐데”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LIG건설 CP 투자자와 동양그룹 투자자가 처한 상황은 적잖게 다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원은 1심에서 LIG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최종심에서 이 혐의가 확정되면 어느 정도 배상이 불가피하다.

반면 동양은 아직 사기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결론 날 경우 배상 비율은 낮아진다. 동양그룹의 CP 설명서에는 기업 재무 상황이 적시돼 있어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미 오너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파산 절차를 밟은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법원이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해 70% 배상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원금의 30% 정도만 돌려받은 경우가 많다.

일각에선 LIG그룹의 이번 조치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법치나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선례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