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취약계층 줄어들지만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줄 수도
정년 연장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제도도 영향을 받게 된다. 우선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 후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때까지 공백기간이 줄어든다. 근로 소득 없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진다는 얘기다.

현행 수급 기준에 따라 1958년생이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만 62세가 돼야 한다. 민간 기업에서 만 58세에 퇴직하면 퇴직 후 4년간 소득도 없고, 연금도 못 받는 상황을 견뎌야 한다. 하지만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될 경우 2년만 버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65세로 늦춰지더라도 지금보다 공백은 줄어든다. 이소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 후 빈곤층으로 전락해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 있어 복지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저부담-고지급의 국민연금 구조상 은퇴가 미뤄지고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국민연금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재정문제가 정년보장법으로 더 커질 수 있다”며 “정년 보장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정책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직장가입자로 남아 있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건보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젊은층 가입자가 늘지 않고,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이 늦춰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년 연장이 각종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