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1월18일 오후 2시20분

국회가 연봉 5억원 이상인 상장사 임원의 구체적인 연봉 액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기준액 이상을 받는 상장사 임원의 연봉 액수를 사업보고서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에서는 연봉 공개 하한을 최대 5억원으로 정하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159조에 “사업보고서에 기준액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기재한다”는 항목을 새로 넣고, 기준액은 5억원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대통령령에서 3억원으로 정하면 3억원 이상의 상장사 임원 연봉은 구체적인 액수 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연봉 총액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있어 외부인은 개별 임원들의 구체적인 연봉을 파악할 수 없다.

정무위는 19일 소위를 다시 열고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담은 정부 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이 의원 등의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15일 소위 현장에 있던 한 참석자는 “이 의원의 개정안은 19일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장사 임원 연봉 공개가 당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하나로 거론됐다가 16일 발표에서 제외된 만큼 여권에서 다시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재계는 연봉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연봉 공개는 성과에 따른 보상 제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경쟁 기업들의 인력 빼가기에 악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도원/이태훈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