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인상안을 의결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이다.

최저임금 수혜근로자는 234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추산했다.

이날 표결에는 공익 위원 8명,사용자 위원 8명,근로자 위원 3명 등 19명이 참석,과반수인 12명이 찬성해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공익 위원 중 4명은 반대,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3명은 기권했다. 지난 1일 사퇴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명은 이날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이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수용할 뜻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소속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민주노총 위원들이 기권한 것도 지난 1일 수정제시한 공익위원의 조정안이 당초 기대보다 높은 6.0~6.9%였기 때문이란 것이다. 양대노총 간 선명성 경쟁 탓이란 분석도 있다.

지난 1일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780원,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지만 고용부는 마지노선으로 4500원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4580원으로 결정된 것은 노동계의 기대를 웃도는 수준이란 해석이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은 올해의 높은 물가상승률과 영세 ·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함께 고려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