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A씨는 몇 달 전 스팸메일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상 'T증권거래소'의 회원이 됐다.

가입시 무료로 받은 사이버머니 100만원(현금 10만원 상당)에 이끌려 회원이 됐지만,점차 재미가 붙어 현금 10만원을 추가입금하고 본격 매매에 나섰다. 원금은 금세 100만원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T거래소 측이 A씨의 출금 요청을 뚜렷한 이유없이 회피하면서 그의 대박의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허가로 인터넷상에 거래소 형태의 사설 업소를 차리고 주식이나 선물매매를 불법으로 중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T사의 경우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시가의 1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상장 주식의 매매를 중개한다고 광고했다. 현금 100만원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 1000만원으로 바꿔줘 베팅하는 재미를 높이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이다.

또 서울 소재 F사는 'M선물트레이딩서비스'라는 사설 선물거래소를 개설해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가상매매와 실전매매를 불법으로 중개하다 꼬투리가 잡혔다. 이들은 실제 입금액의 10~100배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거래 규모를 키운 뒤,매매시나 출금시에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이처럼 인터넷 상에서 유사 거래시설을 갖추고 하는 영업은 전부 불법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 당국의 허가없이 주식이나 선물 매매를 중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한국거래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범법행위다.

금감원 박원형 유사금융조사팀장은 "사설 거래소의 거래시스템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고 실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는 금감원(02-3145-8157)이나 경찰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