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와 같은 과장된 문구를 쓰는 보험광고가 금지되고 케이블 TV 등의 보험광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는 13일 보험광고 과장 논란을 해소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이사회에서 생명보험 광고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과장광고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금지했다.

가령, 널리 알려진 한 생보사 광고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같은 표현은 심신상실자 등은 가입이 제한되는데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므로 금지됐다.

객관적 기준 설명이 없는 '최고', '최대', '무려' 등의 표현이나 비교대상이 불명확한 '큰 보장', '고액 보장', 보험료 수준을 보여주는 '0만원도 안되는', '부담없는', '단돈0원' 등의 표현도 퇴출된다.

교통사고 장면이나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 등 위협적인 장면과 천둥소리, 급정거 소리 등 자극적 음향효과도 광고에서 사라진다.

또, 규정 개정에 따라 방송광고에서 보장내용을 설명할 때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지급제한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자막 크기는 보장내용과 같게, 음성 안내 횟수는 보장내용 설명의 절반 이상으로 소개해야 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케이블 TV의 1∼2분짜리 짧은 광고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보험사들이 광고를 낼 동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광고에 보험료와 납입기간, 청약철회와 품질보증해지 등 14개 필수 안내사항을 소개해야 하고, 보험료를 예시할 때는 남녀별 30, 40, 50세를 기준으로 하고 대표 연령은 40세로 맞춰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광고 심의 대상을 확대해 인터넷과 현수막, 포스터 등의 게시물을 사전에 심의하고, 홈쇼핑 판매방송 사후 모니터링 비율을 높여서 동일 상품에 대해 매달 1편에서, 월 10회 이상 방송 시 2편으로 늘리도록 했다.

보험사 내부 통제도 강화해서 광고 전에 심의점검표를 작성해 준법감시인이 최종 확인토록 했으며 홈쇼핑 판매방송은 전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규정을 어긴 데 대한 제재도 강화해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을 때 제재금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홈쇼핑 규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