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연간 총급여액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만 2012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서민.중산층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해 2009년 말 이전 가입자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총급여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장마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140만명 가운데 132만명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가운데 94.3%가 3년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재정부는 이런 보완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해 17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초 국회에 제출한다.

재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 발표 때 장마저축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2010년 불입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입자들이 반발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