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수가 `200만'을 돌파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이 205만 개에 달했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경기.인천.강원)이 59만9천 개로 가장 많고 서울청 48만1천 개, 부산청(부산.경남) 34만 개, 대전청(대전.충청) 22만2천 개, 광주청(광주.호남) 20만6천 개, 대구청(대구.경북) 20만2천 개 등의 순이었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05년 1월 당시 가맹점은 66만 개였으나 2005년 말 114만4천 개, 2006년 말 140만1천 개, 2007년 말 172만5천 개, 2008년 말 191만8천 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어 올 1분기 197만9천 개에 달했고 2분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7만1천 개 정도 증가하면서 `200만' 고지를 넘게 됐다.

이처럼 가맹점이 많아지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도 크게 증가해 2005년 1분기 6천401만 건에서 지난해 4분기에는 9억8천17만 건으로 15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4분기 발급액은 16조4천698억 원에 달했다.

현금영수증은 소액권이 많아 지난해 발급된 현금영수증 가운데 1만 원 미만이 56.5%로 절반이 넘었고 1만~3만 원 28.0%, 3만~5만 원 8.1%, 5만 원 이상 7.4% 등이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제도가 시행된 지 4년6개월 만에 200만 개를 돌파한 것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되고 면제되고 발급금액의 1.3%를 부가세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06년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가맹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인터넷 PC를 통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추진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액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과세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