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일부터 의사나 약사에게 한 끼에 10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하면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제약협회(회장 어준선)와 다국적제약협회(회장 피터야거)는 최근 공동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기준을 자체 규정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확정, 보건복지가족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약값을 강제로 20% 인하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다음 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업계에 자율협약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율협약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 기준에 따라 8월1일부터 리베이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율협약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 한 명당 식사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법인 명의로 내는 경조사비도 1회 20만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의약품 설명회에 참석할 때 지급하는 선물이나 기념품비도 5만원을 넘지 않게 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