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끼 10만원 넘는 식사대접은 '리베이트'
복지부는 앞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약값을 강제로 20% 인하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다음 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업계에 자율협약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율협약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 기준에 따라 8월1일부터 리베이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율협약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 한 명당 식사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법인 명의로 내는 경조사비도 1회 20만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의약품 설명회에 참석할 때 지급하는 선물이나 기념품비도 5만원을 넘지 않게 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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