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공장을 점거한 노조의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조만간 경찰 협조를 받아 농성자 강제 해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달 9일 법원에 '공장 출입 및 출입방해 금지,업무방해금지,명도(공장 인도)' 등의 가처분을 신청,최근 법원으로부터 "(점거자들은) 공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점유를 풀어야 한다"는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3일 노조에 계고장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 때 지정하는 특정 날짜까지 점거를 풀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해 점거 해산을 강제 집행토록 할 것이라고 쌍용차 측은 설명했다.

박영태 쌍용차 공동 법정관리인은 "현재 진행되는 탈법 행위와 이에 동조한 외부 세력의 가담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한 경찰병력의 투입은 너무도 당연한 조치"라며 "쌍용차 사태가 외부 세력에 의해 변질,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40일 가까이 진행된 공장 점거 파업으로 부품 협력사 임직원을 포함,20만명 이상의 생계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날 오후 또다시 수도권과 충청지역 조합원 등 3000여명을 평택공장 앞에 집결시켜 정리해고를 비난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이 5000여명의 병력을 동원,공장을 에워싸고 집회 참가자들의 공장 안 농성 합류를 막았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쌍용차는 "금속노조가 또다시 대규모 인원을 평택공장에 집결시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진 것은 쌍용차를 정치적 목적으로만 활용해 모두를 파국으로 이끄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평택=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