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조사 착수하자 자진신고

판유리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한국유리와 KCC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두 업체는 공정위가 올해 3월 초부터 담합조사에 들어가자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유리와 KCC가 2006년 11월부터 가격을 담합하는 사이 판유리값이 40~50%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당 평균 360원하던 판유리 가격은 올해 1분기 평균 498원으로 상승했다.

판유리는 건축외장 재료로 주로 아파트 주택창문에 많이 사용되며 자동차와 가구, 가전제품 등에도 쓰인다.

시장 점유율은 KCC가 46%, 한국유리가 38%다.

두 업체의 담합 행위에 따른 부당이익은 아파트 평당가격 등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가격 담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두 업체의 관련 매출액은 1조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규정상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공정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두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