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목적 범위내 부동산개발허용' 가닥

서울 삼성동의 노른자위 땅 한국전력 본사를 초고층 건물로 탈바꿈시키려는 한전의 계획이 난관에 부딪혔다.

25일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개발을 한전의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문제에 대해 전력사업자로서의 사업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는 전제를 달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이런 조건이 달리게 되면 현 부지와 인근 부지를 합쳐 100층 이상 초고층으로 재개발해 대규모 차익을 얻는 사업은 '전력사업 본래목적' 범위로 보기 힘들어 수행이 어려워지고 변전소 부지의 재개발이나 불요 부지의 매각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부동산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 한전법은 한전의 사업목적을 ▲전력자원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관련영업 및 관련 연구.개발 ▲전력관련 해외사업 ▲전력관련 사업의 부대사업이나 정부 위탁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김쌍수 사장 취임 이후 '투자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본사를 비롯한 전국에 보유한 막대한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사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 가운데 본사 부지를 인근 부지와 묶어 114층의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방안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삼성동 부지 재개발이 2012년 한전의 나주 본사이전 문제와 맞물려 있는데다 한전에 부동산 개발을 허용하면 타 공기업에서도 같은 문제제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아울러 에너지 수요관리와 원가수준의 요금부과를 목표로 전력요금 인상방침이 공표된 상태에서 공기업 한전에 '땅장사'를 허용할 경우 여론의 표적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도 전면 허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전 측은 그간 삼성동 본사보다는 전국에 산재한 변전소 가운데 일부를 지하화 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정부는 이 정도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전력사업의 부대사업' 정도여서 법 개정 없이 유권해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 전면 허용이 한전에 시급한 문제라고 보기 힘들고 개발계획이 한전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시도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신도시 계획체계의 대상부지 16곳을 선정 발표하면서 한전 부지에 대해서는 한전이 법 개정으로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거나 본사 이전 뒤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가 있어야 협상이 가능하다며 선정을 유보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