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상품에 지급결제의 불안정성 및 자금시장 교란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한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추가되는 증권업계 CMA 중 상당 부분이 지급준비금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지급결제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데다 자금이 일시에 이동할 경우 시장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고 22일 말했다.

현재 증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CMA는 종금형,머니마켓펀드(MMF)형,환매조건부채권(RP)형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종금형은 예금자보호 대상이고,MMF형은 투자자산에 대한 만기규정이나 현금자산 비중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 금융시장이 불안해져도 고객의 인출 요구 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하지만 RP형의 경우 지급준비금 규정이 없고 편입자산의 만기도 1~2년에 이르러 금융시장이 일시 경색됐을 때 결제를 못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은은 보고 있다. 전체 CMA 가운데 RP형의 비중은 65%에 이른다.

한은은 RP형 CMA에 자금인출 요구가 몰리면 증권사가 먼저 응한 뒤 나중에 이를 충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채권값이 폭락(금리는 급등)하거나 자금이 한꺼번에 이탈하는 등의 위험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편입자산 만기에 제한을 두거나 △현금성자산에 대한 비중 규정을 두거나 △증권금융 등에 지급준비금을 맡기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한은의 우려 제기에 앞서 증권사 CMA로 단기자금이 몰려들면서 자금시장의 교란이 일어날 위험에 대비,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증권사의 CMA 카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와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광고나 과다한 경품제공행위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에 대비,자금이동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증권사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동/이심기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