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자전거보험이 8년 만에 다시 나온다. 2001년 삼성화재가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판매를 중단된 뒤 처음이다.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확대를 추진하면서 손해보험업계에 상품 개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대형 손해보험사 5~6곳이 상품 개발에 나선 가운데 현대해상이 가장 이른 이달 말께 자전거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개인용 자전거보험 개발을 완료했다"며 "이르면 이달 말,늦어도 내달에는 내놓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료가 연간 5만~10만원 수준으로 △자전거 사망 · 후유장해 △의료실비 △자전거 배상책임 △형사지원금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 7만원을 낼 경우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겪을 때 최대 5000만원,상해사고가 났을 땐 의료실비로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남을 다치게 했을 경우 1억원까지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이 외에 형사합의 지원금 2000만원,벌금 2000만원,형사방어비용 100만원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업계에선 자전거보험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자전거의 파손이나 분실,도난 등이 자전거보험 보장 대상에서 빠진 점을 꼽았다. 자전거 분실이나 도난을 방치하는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있는 데다 자전거도로 등 이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보상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도난이나 분실 등이 보상되지 않으면 기존의 상해보험과 자전거보험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 상해보험에 비해 자전거보험은 보상 범위가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거나 냈을 경우'로 매우 제한적이다.

보험료는 연간 5만원 이상으로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높다. 보험료가 너무 낮을 경우 판매수당이 적어 설계사들이 판매에 나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의 성공은 대수의 법칙이 적용될 만큼 많은 고객이 가입하느냐 여부인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화재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팔았던 자전거보험 상품엔 5년간 5000여명이 가입했고 1인당 5000원~1만원씩 전체 보험료로 4900만원을 거둬 2배가량인 86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