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분양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보다 택지가격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일 내놓은 보고서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분양가 자율화가 주택의 품질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가격에 상승압력을 주지 않았다면 분양가 규제의 정당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서울의 신규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전까지는 인근의 유사한 아파트 가격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지만 자율화 이후에는 인근 아파트 대비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지어진 주택들이 기존 주택들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기존 아파트 대비 신규 아파트의 평당 매매 가격비율을 살펴보면 1995년과 1999년 사이에 대략 1.100에서 1.060이하로 급격히 떨어졌다.반면 1999년 이후에는 대략 1.130 근처에서 1.100 사이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분양 가격이 높아진 것은 오히려 토지가격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 문제였다고 분석했다.실제 지역과 참여주체별 개발이익 수익률을 보면 주택사업자는 34~39%,분양받는 소비자들은 -8.3~13.5% 수준이었지만 토지소유자는 197.4~477.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보고서는 “주택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개발이나 산지·농지 개발 등을 통해 염가의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주택청약제도의 현행 가점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무주택기간의 가점 구분은 1년 미만에서 15년 이상까지 분류돼 있지만 실제 국민들은 무주택 기간의 범위를 최대 7년 이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현행 가점제 항목에서 6년이상~7년 미만의 가점은 14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의 범위를 축소하고 가점 간격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청약가점제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산장려를 위해서 자녀 수에 좀더 높은 가점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