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5건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LG전자가 사실상 모두 이겼다.

27일 LG전자에 따르면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얼음저장 및 이송장치' 관련 특허 소송과 관련, 지난 26일(현지 시각) "LG전자 냉장고는 월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월풀은 ITC에 5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LG전자 냉장고에 대해 미국내 판매 및 수입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특허 무효 증거를 제출하는 동시에 월풀의 소송 이전 법률적 검토 태만 등을 앞세워 반박했고, 지난해 5월 월풀은 이례적으로 5건 가운데 2건의 특허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이어 9월에는 LG전자와의 합의를 거쳐 '자동제빙기 물 공급 튜브' 관련 특허 2건에 대한 소송도 취하했다.

나머지 한 건의 특허 소송에서도 ITC가 이번에 LG전자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결과적으로 월풀이 당초 제기한 5건의 특허 침해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이영하 LG전자 HA(홈 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은 "세계 최대 가전업체 월풀과의 냉장고 특허소송에서 이겼다는 것은 기술의 우수성을 미국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기반으로 글로벌 톱 가전 브랜드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