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퇴직금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간부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세 감면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발표한 퇴직소득 세액공제 방침을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한 결과 이같이 세 감면 혜택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초 임원급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산출 소득세액의 30%를 공제해 주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는 경우에도 똑같은 공제 혜택을 주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부 등은 실제 실직하는 것도 아닌 퇴직금 중간 정산에까지 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한해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는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노동부 등은 아울러 부장급 근로자가 임원으로 승진할 때 정관상 퇴직으로 간주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많아 이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노동부 등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거나 임원 승진시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례 등은 향후 관련 세법 시행규칙 개정 때 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최대 50만원의 교복 구입비를 추가하기로 한 정부 발표와 관련,관계 부처에서는 실효성을 높이려면 연간 교육비 공제 한도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교생 자녀를 둔 경우 분기별 납입금과 급식비 등으로도 연간 공제 한도(300만원)가 다 차기 때문에 교복 구입비 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면 공제 한도를 400만원가량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특목고 등 일부 고교에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