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에 대한 금융사와 개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자통법 전용메뉴'를 설치, 28일부터 운영한다.

이 전용메뉴에는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자통법 법령.감독제도와 관련된 보도자료, 설명자료, 교육.홍보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소개된다.

금융업계 종사자나 투자자가 자통법 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금감원 실무자에게 문의하는 질의응답(Q&A) 코너도 개설된다.

이 코너는 금융사 직원이나 투자자가 성명과 주민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문의내용을 올리면 금감원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대답해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자통법과 관련한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공지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와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전용메뉴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