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2월2일, 개인 3월2일까지 신청

올해부터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대상 사업자는 세금 신고가 간편해지고 일반 사업자에 비해 세부담도 줄어든다.

국세청은 13일 올해 새로 도입되는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의 세부내용을 확정.공표했다.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란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가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간편하게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법인은 5억 원 이하, 개인은 1억5천만∼6억 원인 소규모 사업자로 복식부기(전자장부 포함)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재하고 전사적관리시스템(ERP),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사업용 계좌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거래내역이 확인돼야 한다.

이 제도는 희망자에 한해 적용되는데 법인은 오는 2월 2일까지, 개인은 3월 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해당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공제 방식이 한결 간편해진다.

예를 들어 중소사업자에게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대신 산출세액의 25%(수도권 15%)를 표준세액공제 명목으로 일괄 공제한다.

기부금 한도액은 종류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0.5%(법인)와 1%(개인)가, 접대비 한도액은 1천900만 원이 일괄 적용된다.

감가상각비도 정액법에 따라 5년마다 20%씩 비용처리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계산된다.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동산.동산.가지급금 등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도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년 대비 115%를 초과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 노출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준다.

또 구체적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세무조사 등에 의한 경정이 배제된다.

이런 혜택에 따라 해당 납세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예컨대 당기순이익이 2천만 원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방식으로는 268만5천 원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성실납세방식으로 신고하면 154만 원만 내면 된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인 개입사업자의 소득세 부담도 270만 원에서 223만7천 원으로 46만3천 원 가량 줄어든다.

조홍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성실납세방식의 도입으로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