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은 SK브로드밴드가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를 일으킨 이래 약 9개월 만인 지난 7일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은 제15조 1항 3호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개통, 장애처리, 민원처리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로 한정했다.

4개 소비자단체는 "그동안 SK브로드밴드가 개인정보를 상품판매, 고객유치 등의 업무인 텔레마케팅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서비스 차원이라고 항변해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SK브로드밴드가 작년 4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 6월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7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도용 관련 피해회복 조치를 해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작년 6월 소비자 1만여명을 원고로 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문제 약관조항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체소송를 냈고 공정위에 문제 약관을 고발해 작년 말에 수정권고가 나왔다.

이들은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이유로 해지하려는 가입자들에게는 위약금을 받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이에대해 "소비자단체가 언급한 '문제 약관조항'은 소비자단체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 즉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취급위탁'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약관 개정은 소비자단체소송 청구취지와는 별개로, 당사가 개인정보 제공시 제공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취급위탁에 관하여 명확히 명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