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재조정 제도를 악용해 빚 상환을 고의로 기피한 사람들은 금융거래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 관리하는 신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자기책임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금융권에 빚을 진 사람들의 채무상환 상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통해 모든 금융회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은 연체 여부가 고스란히 기록에 남아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할 때도 거래 거절 등의 불이익을 장기간에 걸쳐 받게 된다. 지금도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거래시 재산ㆍ소득 등과 함께 신용도를 고객 평가자료로 활용하고는 있으나 신용불량 정보를 제외하면 과거에 제때 원리금을 상환했는지와 같은 채무상환 태도는 개별 금융회사 단위로 부분 이용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상환정보를 신용평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 금융권이 공동 이용하게 되면 한 곳에서 채무상환 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람은 상당 기간에 걸쳐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카드 발급이나 대출, 할부구매에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취업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경부는 대신 일시적 어려움으로 연체한 사람은 개인 워크아웃 등을 통해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재산이나 수입과 같은 정보도 함께 들어가므로 고의 여부를 대부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상환을 지연하거나 무조건 감면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결국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장기간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연체 채무자들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채무 재조정에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