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에게 있어 연말 최고의 '재테크 행사'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연말정산 역시 아는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말정산만 꼼꼼히 해도 그동안 낸 세금에서 적게는 수십만원,많게는 수백만원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봉급통장에 찍힐 세금환금액(연말정산 후 돌려받는 세금)을 불리기 위한 효과적인 연말정산법을 알아본다. ◆연말정산이란=직장인은 매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떼인다. 하지만 이때 내는 세금은 대략 계산된 세금이다. 따라서 매년 12월말이 되면 1년간 받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세금계산(연말정산)을 한다.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냈으면 세금을 돌려받고 덜 냈으면 세금을 추가로 낸다. 세금 환급 및 추가 납부는 매년 1월 봉급일에 이뤄진다. 연말정산시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위해선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한다. 과세표준이란 봉급생활자의 총 급여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다. 예컨대 연소득 3천만원인 사람의 공제총액이 1천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천만원이 된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과세표준이 1천만∼4천만원인 경우 19.9%)을 곱하면 연간 납부해야 할 정확한 세금(산출세액)이 나온다. 공제란 세금 납부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신용카드 공제 등이 대상이다. 따라서 공제액이 클수록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지금도 늦지 않은 소득공제상품=금융상품 중에는 납입액의 일정 한도만큼을 소득공제받는 상품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장기주택마련저축. 이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고금리,소득공제혜택'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이자소득세(16.5%)를 면제받는다. 또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이 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의 40%(최고 3백만원)를 소득공제받는다. 이밖에 은행 연금신탁과 보험사 연금보험도 연간 2백40만원(납입액 기준)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바뀐 점과 주의점=자동차종합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 한도가 지난해 70만원에서 올해는 1백만원으로 늘었다. 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금액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연간 3백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5백만원으로 인상됐다. 연말정산 제도는 내년에도 소폭 바뀐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0%에서 15%로 줄어든다.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 역시 올해 30%에서 내년에는 25%로 축소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11월31일까지임을 감안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달 안에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내년부터 소폭 변경된다.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10년 이상 장기대출받으면 올해말까지는 1년 동안 은행에 낸 이자액 가운데 6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5년 이상 담보대출을 받으면 소득공제 한도가 1천만원으로 커진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으로 '잔꾀'를 쓰지 말라고 조언했다. 예컨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공제상품에 가입한 후 중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이밖에 "의료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라"고 말했다. 이는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받기 때문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