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내주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수입철강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WTO 규정위반으로 최종 판정할 경우 내달 중순께미국산 수입품에 22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파스칼 라미 유럽연합(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이 4일 밝혔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라미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미국 철강기업들에 대한 보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중순께 미국산 제품에20억 달러 이상의 보복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지난 2002년 3월 부시 대통령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산 철강제품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 22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WTO는 미국의 외국산 철강 수입품 관세 부과를 WTO 규정위반으로 판정한 지난 5월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 상소한 것과 관련, 오는 10일 상급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내리게된다. 라미 위원은 "WTO가 철강문제에 대해 EU의 손을 들어주고 미국이 그로부터 5일내에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EU는 내달 중순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미 위원은 또다른 분쟁사안인 세금감면 문제에 대해 미 의회가 불법수출보조금이란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도 불구, 금년말까지 미국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조치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부터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총규모 40억달러에 달하는 단계적인 관세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측은 미국정부가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사 등 자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간 50억달러 상당의 감세효과를 부여, 불법적인 보조금을 제공했다는 WTO의 판정에 따라이같은 강도높은 대미 관세 보복조치를 마련했다. EU는 미 의회가 세제혜택 철폐시점으로 제시한 3년 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이를 앞당겨 올해말까지 철폐하라는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워싱턴 AP.블룸버그=연합뉴스) sang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