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200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신규투자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간 단축, 기업투자 관련 조세감면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등은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데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은 우리기업의 대외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며 부가가치세의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허용, 부가세 가산세율 인하 등 기업규제적인 제도를 개선해 납세편의를 제고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그러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의 도입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