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 정부의 한국산 D램에 대한 관세부과유예협정(suspension agreement)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국간 D램 분쟁은 관세부과 유예협정 협상과 상계관세 조사 등 2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미국 상무부가 우리측 제안을 받아들여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우선 주미 한국대사관과 협상에 대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면서 "그러나 현 단계에서 협상타결 여부를 예측키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미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상무부 예비판정에서 0.16%의 관세율이 나온 삼성전자를 협정대상에서 뺄 것을 명시한 만큼 이번 협상의 대상은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간 본격적인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진행중인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조사는 이번 협상과는 무관하게 후속절차가 계속 이뤄지면서 미국측 실사단이 오는 21일께 방한, 하이닉스와 관계부처, 채권은행 등에 대해 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하이닉스의 대미 수출물량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관세부과 유예협정 제안서를 미 상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관세부과 유예협정은 상계관세 조사의 조기 종결을 위해 예비판정 직후 조사진행과는 별도의 협상을 통해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정부간 협정으로, 수출 물량제한이나 가격제한을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 협정은 예비판정일로부터 협상제안은 조사대상국이 7일 이내에, 협상시작 여부는 15일내(4월15일)에, 협상 종결 및 이해관계자 회람은 35일내(5월5일)에, 협정최종타결은 45일내(5월15일)에 각각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이 타결되더라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산업피해 최종판정에서 `무피해' 판정을 내릴 경우 협정 자체가 무효처리된다"면서 "우리가 제안한 하이닉스의 수출물량 감축수준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지난 1일 하이닉스 D램에 대해 57.37%의 관세율을 적용, 보조금 예비판정을 내린데 이어 6월14일께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ITC는 7월29일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co.kr